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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싶은 것들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Q&A

by otarumoo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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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주택자 otaru입니다.

요즘 주택가격 상승, 전세 가격상승으로 다들 정신이 없네요.
저도 집을 하나 새로 장만하려고 하는데 
대출부터 부동산 방문까지, 정말 정신이 없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발표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Q&A 를 
본인 참고를 위해 옮겨 와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여 요약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6개월전~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 가능
[올해 12/10이 지나면 6개월전 ~2개월전까지로 변경됩니다]

임차인에 총 1회 갱신요구권이 가능하며 2년이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관 행사와 무관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계약에 대해 갱신요구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새 사람으로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면,
법 시행이 된 오늘 기준으로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시행 전 계약이 이미 체결됨을 입증하면
갱신요구권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잘 체크해야될 부분이죠]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전 - 1개월전 갱신거절을 유지해도 갱신 가능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은 유지되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임대료 상한 적용이 가능하며
한도는 5%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뒤, 임차인은 2년을 살지 않아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단 통지일로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합의하에 임차인에 보상 제공한 경우 [이 부분 또한 뜨거운 이슈가 될것 같네요]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 전대
임차인이 주택 파손 [고의 및 중대과실]
주택의 멸실
철거 재건축 계획 고지 / 계획에 따르는 경우 [리모델링도 해당 되겠네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 /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포함 이 거주.
이외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 통보 후 입주합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가 허위로 밝혀지면 임차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합의금 혹은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향후 임대인이 진짜 거주하는지 2년간 체크(?) 하는 사설 탐정업이 발달하는 걸까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매도는 가능합니다.
저또한 현재 세를 낀 주택을 매수 후, 계약이 만료될때 실거주로 들어갈까 생각중이구요)

법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는 가능합니다.

법 시행 전 새 집주인은 직접거주를 희망할 때
계약만료 6개월전 - 1개월전 기간에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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