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1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Q&A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otaru입니다. 요즘 주택가격 상승, 전세 가격상승으로 다들 정신이 없네요. 저도 집을 하나 새로 장만하려고 하는데 대출부터 부동산 방문까지, 정말 정신이 없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발표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Q&A 를 본인 참고를 위해 옮겨 와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여 요약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6개월전~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 가능 [올해 12/10이 지나면 6개월전 ~2개월전까지로 변경됩니다] 임차인에 총 1회 갱신요구권이 가능하며 2년이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관 행사와 무관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계약에 대해 갱신요구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새 사람으로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 2020.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