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3 8월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표문 (출처 뉴스자료 발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현재 약 160만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까지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2020. 8. 4.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확히 이 때부터 제가 초조해 졌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올해는 꼭 내집마련을 해야겠다 생각한 뒤 올해 초 자산 현금화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가 6/17 대책 이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란 마음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름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입니다. 1개월이 지난 오늘 주택시장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구요. 실패한 정책이므로, 배경 설명 없이 실제 내용만 살펴 볼게요.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 '김포' 및 일부 도시가 제외된 전지역 이로 인해 김포 아파트의 매매가 폭등이 있었죠. 인천 전지역 세종 / 대전 / 청주 : 이후 청주 집값이 가라앉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과천 / 성남분당,수정 광명 / 하남 / 수원 / 안양.. 2020. 8. 1.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Q&A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otaru입니다. 요즘 주택가격 상승, 전세 가격상승으로 다들 정신이 없네요. 저도 집을 하나 새로 장만하려고 하는데 대출부터 부동산 방문까지, 정말 정신이 없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발표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Q&A 를 본인 참고를 위해 옮겨 와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여 요약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6개월전~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 가능 [올해 12/10이 지나면 6개월전 ~2개월전까지로 변경됩니다] 임차인에 총 1회 갱신요구권이 가능하며 2년이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관 행사와 무관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계약에 대해 갱신요구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새 사람으로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 2020.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