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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확인하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by otarumoo 202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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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타루입니다. 매년 이때쯤 연말정산에 여념이 없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라고는 하는데 항상 알쏭달쏭 한것 같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사이트를 열면 나오는 화면을 통해 간략한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확인해 보고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아울러 저도 이번에 부모님을 처음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자료 조회를 위한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본인의 자료 (보험료 / 카드 사용액 / 기타 등등)을 전산으로 조회하고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구요. 기부금의 경우는 별도로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 신용카드 / 휴대폰 을 이용해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열람 /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이 가장 간단한데,

잘 모르시는 부모님(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전 설명을 드린 뒤 문자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3분안에 받아서 입력해야 됩니다. 같이 있을때 하는게 편하십니다. ㅎㅎ

 

소득 /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페이지를 좀 더 살펴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인인증 신청 / 미성년자녀 신청 / 온라인 신청 / 팩스 신청 / 세무서방문 신청 등의

방식이 있는데, 솔직히 몇 개 빼면 아주 번거롭게 만들어 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저는 본인인증 신청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 사진에 보이는 란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저의 예를 들어 보자면, 자료 조회자가 저 이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부양가족 - 아버지 어머니, 단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가능)

성명 / 주민등록번호 (아버지 / 어머니께 물어보고 진행했구요)

관계 는 직계가족을 체크 해주고, 저는 올해 부모님 부양가족 처음 신청을 해야 해서

동의범위는 2019년 부터 이후년도 자료를 조회하는 것으로 신청 했습니다.

 

보통 스스로의 본인인증을 위한 화면이 나오고, 미리 얘기를 드린 상태에서

본인인증문자 6자리가 날아오고 그 번호를 받아 적은 뒤 인증을 마쳤습니다.

 

기타 방법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번거로워 보이더군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부양가족이라면

미리 전화를 통해 상황을 알리고 문자로 진행하는 것이 속이 편해 보입니다.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님의 카드사용 / 의료비 / 보험료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용했던 내역들이 전산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현명한 연말정산 마치셔서 세금 방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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